오는 27일을 기점으로 12ㆍ19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다.

   선거 하루 전날인 12월18일까지 총 22일간 신문ㆍ방송 광고,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ㆍ인터넷ㆍ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등 모든 방식이 총동원돼 '불꽃 튀는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선거운동기간에도 일반 유권자들은 종전처럼 SNS, 인터넷을 이용할 뿐 아니라 전화,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25~26일 후보등록..26일 기호 결정 = 중앙선관위는 25~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첫날인 25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 등록 시 등록재산ㆍ병역사항ㆍ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ㆍ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함께 내게 되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대선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마감일인 26일 오후 8시께 결정된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다수 의석 순)가 우선이므로 기호 1번은 박근혜, 2번은 문재인, 3번은 이정희 후보가 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28일까지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후보를 등록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총 365억8천600만원이 배분된다.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 사진 등도 게시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신문ㆍ방송ㆍ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이 본격화된다.

   후보자들은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정견, 정치자금 모금 등에 대해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텔레비전ㆍ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60초짜리'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광고할 수 있다.

   후보자나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에 걸쳐방송연설을 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다음달 4ㆍ10ㆍ16일 오후 8~10시에 KBSㆍMBC 생중계로 분야별 후보자 토론회도 개최된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ㆍ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ㆍ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저술ㆍ연예ㆍ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연설 등도 제한된다.

   정강ㆍ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지의 발행 및 배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도 금지된다.

   선거 D-6일인 다음달 1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ㆍ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 선거 전날인 12월18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SNS를 종전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일을 제외하면 누구든 상시 허용된다. 정당, 후보자가 명의를 부각하거나 선전하는 내용 없이 현수막, 피켓 등 시설물, 전단지 등 인쇄물, 신문ㆍ인터넷광고를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단,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