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비'를 대느라 등골이 빠질 정도로 힘에 부친다고 야단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재정난의 원인을 사회복지비라고 지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주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주민생활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왜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일까.

인천 남구의 2013년도 예산으로 잡아 놓은 3천366억원 중 복지비는 전체의 56.70%인 1천910억원이다. 올해 54.2%보다도 늘었다. 복지비 중에서는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복지비 등 법적으로 꼭 써야 할 예산을 빼고 나면 남구가 재량권을 갖고 쓸 돈은 120억원가량이 고작이다. 부평구 역시 마찬가지다.

2013년도 예산안 4천231억원 가운데 복지비는 2천537억원으로 59.8%나 된다. 여기에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영유아 보육비 16억원을 추가하면 복지비 비중은 전체 예산의 60%를 넘는다. 부평구는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이 고작 20억~30억원 수준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 등장하면서 복지정책은 계속 확대되는데, 이를 기초단체도 매칭해야 해 재산세 뿐인 구세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못따라 가기 때문에 재정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재정상황이 인구 50만 명이 넘는 인천의 거대 기초자치단체의 맨얼굴이다.

선거 때는 저마다 독특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이 되었는데, 정작 구청장이라고 해봐야 실상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실시한다면서 국가가 비용을 대던 복지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시작됐다. 사무를 넘기면서 재원까지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몸에 맞지 않는 무거운 것을 지방에 입힌 모양새가 된 것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지자체 재정을 갉아먹는 사회복지 업무는 정녕 지방의 몫인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의 고유한 업무라고 입을 모은다. ┃관련기사 3면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영유아보육료와 같은 사회복지비용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복지비 분담률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진오·김명호·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