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거리유세는 물론, 전화·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불꽃 튀는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표 참조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 시 등록재산·병역사항·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에 관련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정규학력증명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되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대선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마감일인 26일 오후 8시께 결정된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다수 의석 순)가 우선이므로 기호 1번은 새누리당 박근혜, 2번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3번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로 정해졌다.

또한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28일까지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후보를 등록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와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총 365억8천600만원이 배분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로 등록한 뒤부터 대선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설치가 가능하고 선거벽보와 공보물, 공약서, 후보자 사진 등도 게시할 수 있다. 읍·면·동마다 1장의 현수막도 걸 수 있다.

특히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정견, 정치자금 모금 등에 대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까지 60초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광고가 가능해진다.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허용된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