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 이어 편의점도 신규 가맹점에 대한 거리제한이 도입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800m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편의점수는 2006년말 9천928개에서 지난해말 2만1천221개로 5년동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상은 CU(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로 당초 편의점 업계가 예상했던 300m 보다 훨씬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 분석 결과 휴·폐업하거나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 비율은 2010년 4.6%, 2011년 4.8%에서 올해 1분기 8.7%, 2분기 8.8%, 8월 9.5%로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08년 5억2천만~5억6천만원에 달했던 개별 점포 매출은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일부 브랜드는 5억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 본사의 순이익이 2006년 699억원에서 지난해 2천552억원으로 4배가량 급증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공정위는 '과다 해지 위약금'과 '과장 광고' 등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업종별 가맹점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은 피자 1천500m, 치킨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 500m로 도입됐다.
/문성호기자
기존 편의점 800m내 새 점포 못연다
모범거래기준 연내 시행키로… 과다 해지위약금도 개선
입력 2012-11-28 00:3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11-28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