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 공식 입장 /연합뉴스

조정합의로 3년 4개월 만에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분쟁을 마무리한 그룹 JYJ측이 공식 입장을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와 JYJ 멤버 3인(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등 양측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합의를 함으로서 서로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됐으며,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됐다.

이에 JYJ 법무 대리인 세종 측은 "JYJ 3인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차례나 이끌어냄으로서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서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 등을 개선했고 연예 기획사와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신인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안정된 토대에서 자유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전했다.

JYJ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CJ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이번 합의 조정은 3년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양보하기로 결정 한 것"이라며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백 대표는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됐던 사례들이 개선 되길 바라며 그 동안 한결같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 주신 국내외 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동방신기 멤버였던 JYJ는 지난 2009년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활동을 해 왔다.

그 후 SM엔터테인먼트가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 간접강제 결정문을 통해 몇 차례 JYJ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