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 SM 분쟁 합의 / 연합뉴스

3년여를 끌어온 JYJ·SM의 분쟁이 합의됐다.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 4개월 만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JYJ와 SM은 법원의 조정으로 양측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됐다.

또한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하고, 이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JYJ·SM 분쟁 합의를 놓고 양측은 서로 해석을 내놓았다.

SM은 28일 "3인이 동방신기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더 이상 3인을 매니지먼트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서로 관련될 일이 없어 상호 간섭하지 않기로 해 금일 조정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JYJ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소송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 차례나 끌어내 기존 연예계에 존재한 불공정한 관행 등을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해석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09년 7월 31일 전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시 JYJ 세 사람은 "13년이란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한다"며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15년 이상으로 아직도 10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한다.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내용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9년 10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세 사람은 2010년 그룹 JYJ를 결성해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SM과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