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외여행과 금전제공을 미끼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사들인 속칭 '떴다방´'업자와 이 업자에게 통장을 팔아넘긴 택시회사 노조 조합원등 56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본보 15일자 사회면)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양재택부장검사)는 21일 수원 모 부동산중개업자인 김승학씨(39.수원시 장안구 조원동)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에게 주택청약저축통장을 팔아 넘기도록 노조원들을 알선한 수원 E택시회사 노조 조합장 박모(34.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주택청약저축통장을 팔아 넘긴 이 택시회사 노조원 차모(39.택시운전사)씨등 수원시내 4개 택시회사 노조 조합원 5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지난달 17일 E택시회사 노조 조합장 박씨를 통해 차씨등 노조원 54명을 소개받고 이들에게 12만원씩을 제공 통장개설을 하게한뒤 이를 사들인 혐의다.

김씨는 노조원들 명의 통장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개설 대가로 20만원을 주고 2순위자격이 되는 6개월이후 2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께 김씨로부터 공짜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는 약속을받고 차씨등 무주택 노조원들을 김씨에게 소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떴다방 업자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통장을 이용,아파트를 분양받아 프레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면서 정작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지 못하는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지역인 용인과 수원,오산 화성등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朴勝用.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