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27일 경기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임창열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에게 주씨를 소개해 준 뒤 주씨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억3천만원이 선고된 민영백씨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그동안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윤락여성들을 도와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