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과장 정주환)는 28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골채를 채취해온 시흥시 과림동 현대골재 대표 이한철씨(45)씨와 화성군 양감면 대양리 (주)신우 대표 홍광표씨(40)씨 등 2명을 택지개발 촉진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시흥시 과림동 194번지 일대 토지에서 불법으로 골재 2만㎥를 생산,판매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다.

홍씨는 지난 97년 7월부터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580 그린벨트내 김모(40)씨 소유 1만5천6백여㎡의 토지에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매입한 골재 20만㎥를 야적한뒤 분쇄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난 2년간 5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등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자신의 야적장이 지난 98년 10월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보상금을 더 받기위해 계속해 골재를 불법야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