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정한 생태도시(echo-city, 자연친화도시)가 하남과 용인시에 건설되고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산과 구릉지를 이용한 저밀도의 자연친화적 주택단지가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에 시범지구로 조성된다.
30일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등 생태계 파괴가 발생되고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구릉지가 마구 파헤쳐짐에 따라 시범적으로 생태도시와 산과 구릉지를 이용한 주택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도내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산과 구릉지의 경우 최근 준농림지의 개발로 인해 마구 훼손됨에 따라 이를 막기위해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린 저밀도의 주택단지를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을 대상으로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산과 구릉지를 이용한 주택모델 시범사업을 사업성의 확보차원에서 주택공사와 협의해 단일주택단지 조성이 아닌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지역의 공원과 녹지공간을 최대확보함은 물론 주택의 용적율을 1백50%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단독주택, 연립주택, 테라스 하우스, 10층이하 아파트등을 혼합 개발토록 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스카이라인을 감안해 배치한다.
UNCHS(유엔인간정주위원회)가 정한 생태도시의 경우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 일원과 하남시 일대를 대상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인 지곡리를 대상으로한 생태도시의 경우 임야등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채 숲속의 전원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지역내 도로는 제한속도 이상을 내지못하도록 굴곡과 높낮이를 줌은 물론 자건거와 도보로 다닐수 있도록 거리를 만든다.
도시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숲과 계곡을 만들어 자정작용을 통해 재사용하고 주택의 냉.온방은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식등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시 일원을 대상으로하는 생태도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생태보존 생태를 최대한 살리고 환경을 파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스포츠, 휴양시설을 입지시켜 개발한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의 지역의 개발은 생태도시나 자연경관을 살리기위해 이용한 스카이라인을 제한한 개발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생태도시나 시카이라인을 제한한 주택단지의 조성은 현재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하남-용인에 생태도시 건설
입력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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