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장이 특기 및 적성교육을 육성하고자 할 때는 모집정원의 일정 범위내에서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2001학년도 고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확정하고 학교별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업계고교의 경우 종전과 같이 내신성적 2백점(1백%)으로 무시험 전형하고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군포 의왕 고양 남양주 구리 등 12개 지역의 일반계 고교는 내신 2백점,선발고사 1백점 등 3백점 만점으로 선발키로 했다.
이 밖에 동두천 평택 여주 화성 파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용인 안성 김포 등 14개 시군지역은 내신성적 2백점으로 무시험 전형할 방침이나 지역여건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등의 건의가 있을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방법도 가능토록 했다.
/李俊九기자·leejoon@kyeongin.com
내년 고교생 입학전형요강 확정
입력 2000-02-0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2-0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