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의 측근 인사 등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용도가 최근 변경된 것을 두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양구 작전동 448의 7 일대와 작전동 422의 1 일대 7만8천240여㎡를 각각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고시했다.
문제는 이 용도변경 부지에 송 시장의 특별보좌관인 A씨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이면서 이번 용도변경 건을 심의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 B씨의 땅이 포함됐다는 데 있다.
┃관련기사 3면
준공업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용적률이 최대 100~200%까지 높아지고 지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도 넓어진다. 특히 해당 부지 인근에는 호텔 증축을 위해 3종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함께 이뤄진 상태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해당 부지의 지가상승 효과가 크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송 시장의 측근이라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인천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대해 "인근 지역의 호텔 용도변경 과정에서, 수십년간 용도변경이 없었던 해당 지역의 용도를 현재 시점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자들도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A특보는 "사업이 안 돼 최근 땅에 대한 지분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모두 팔았다. 해당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준주거로 돼 있어 이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땅을 갖고 있어도 학교와 가까워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B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번 안건을 다룰 땐 나가지 않았다. 그런 것(특혜)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현준기자
인천시장 측근 땅 용도변경 특혜논란
특보 A씨 소유부지 준주거지역으로 고시
도시위 B위원 땅도 포함… 지가 상승 예상
인천시 "지역에 맞게 조정한 것일뿐" 해명
입력 2012-12-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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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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