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방부는 14일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설치,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합수반은 반부패국민연대가 청와대를 거쳐 검찰에 넘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인사명단 119명에 대해 본격수사에 들어가 구체적 혐의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병역면제 청탁자와 군의관,징집관 등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합수반은 특히 명단에 들어있는 전.현직 의원 54명에 대해 관련 진술 등이 확보될 경우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소환할 방침이다.

합수반은 이들 명단외에 일부 재벌회장 자제 등 병역면제 의혹이 짙은 지도층인사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자료를 수집,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반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외압만 가한 고위인사들에 대해 병역법상 '사위(詐爲) 행위에 의한 병역기피'조항을 적용,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지난해 군.검 합수부에서 적용했던 구속기준 뇌물공여액(2천만원)을 낮춰 금품청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반은 특히 신체검사 판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군관계자들에게 압력을 가한 지도층인사들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합수반은 119명 명단을 중심으로 1차 수사를 벌인 뒤 전국 지방병무청을 대상으로 전면수사에 나서기로 하고 부산,대구,광주 등 5대 광역시 군통합병원에서 최근 3년간의 병역면제자 명단 등 자료를 건네받을 방침이다.

합수반은 또 병역비리 처벌 조항의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병역법 처벌조항 등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수반(공동본부장 이훈규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12일오전 11시30분 서울지검 서부지청 3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현판식에는 양측 공동본부장과 김대웅(金大雄) 대검 중수부장, 박선기(朴宣基)국방부 법무관리관,서영제(徐永濟) 서부지청장,임양운(林梁云) 서울지검 3차장,이승구(李承玖) 대검 중수1과장 등이 참석한다.

합수반은 검찰에서 팀장인 서울지검 송찬엽(宋讚燁) 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이, 국방부측에서 군검찰관 2명과 수사관 4명,지원요원 2명이, 이밖에 경찰관 6명이 각각 투입돼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