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 11곳을 직권으로 해제했다.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 직권을 통해 재개발 사업 등 도시정비상 추진을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남구 주안5·주안6구역,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부평구 삼산2구역, 계양구 효성미도아파트구역 등 총 11곳이다. ┃표 참조

이들 지역 대부분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됐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50%를 최대 6년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는 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도 포함돼 있다.

시 도시계획위는 관련 법에 따라 이들 지역이 더 이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의 정비예정구역은 150여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고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정체돼 있는 구역과 정비구역 지정 이후 4년 이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주민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구역 등 12곳을 추가로 직권해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고,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의 어려움과 실체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합이나 추진위가 자체적으로 해산하는 구역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이 있는 정비예정지역,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지역 등에 대해선 사업 추진이 어렵도록 '정비구역 지정' 등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