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이모씨(26.화성군 태안읍 대양리)는 지난달 27일 신청하지도 않은 공인중개사 교재의 비용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고 황당해 했다.

교재신청은 하지도 않았거니와 자신의 집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대금 납부를 요구하는 교재발행회사의 태도에는 할말을 잃었기 때문이다. 수원 모고등학교 진학예정인 김모군(15)도 신학기를 앞두고 최근 한 참고서회사의 끈질긴 전화공세에 일주일 동안이나 시달리고 있다.

견기다 못한 김군은 결국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타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신고를 했다.

소비자 고발센타에는 김군처럼 개인정보의 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신고가 매달 10여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이처럼 이름과 주소,전화번호등 개인 신상과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사회곳곳에서 줄줄새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선 개인들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서울의 모 검정고시 교재판매회사 직원인 조모씨는 지난 14일 재수생과 재학생들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등 신상정보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한 입시학원에 판매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그동안 자신의 회상에서 관리해온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1인당 50원씩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고발센타의 한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관련법규를 강화하는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