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최근 공동주택의 가스배관을 이용한 절도사건이 급증하는 데 따른 개선책으로 공동주택 범죄예방 가스배관 설계기준을 마련,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화군과 강화경찰서가 관·경 공동협의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군민생활을 보장하고 범죄의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따라 군은 공동주택의 취약부분인 방범용 가스배관 설계 기준을 마련, 건축허가시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강화경찰서는 절도 예방 관련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이 직접 가스배관에 윤활제를 도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시행되는 공동주택 범죄예방 가스배관 설계기준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단계부터 가스배관 방범용 덮개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를 의무화 하고, 시공 중인 공동주택 42동 중 가스배관 설치가 미착수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기 완공된 사업장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준공된 공동주택 542동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 회의와 협의 후 설치 지원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의 절도나 도난 등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호기자
주거침입 악용 가스배관 바꾼다
강화군 설계기준 마련·시행
범죄예방용 덮개설치 의무화
경찰서, 윤활제 도포 추진도
입력 2012-12-0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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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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