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속에서도 용인불패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전국 최대의 아파트 분양붐이 일었던 수지와 죽전지구등 용인 신도시 지역에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이 새고 있다.

지난 2년간 2천만-3천만원의 프레미엄이 붙은 분양권들이 이지역에서 불티나게 거래됐지만 양도소득세납부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98년 1월 수지 2지구에 33평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박모씨(64)에게 200만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한 부동산업자 김모씨(38). 정부의 분양권전매 허용방침을 미리 안 김씨는 분양권을 구입한지 9개월도 안돼 2천500만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이모씨(38)에게 분양권을 넘겼다.

김씨는 결국 2천300만원의 차액을 챙겼지만 세금을 내지않기위해 분양권 매매계약서는 단 한푼의 차액도 받지 않은 것으로 꾸몄다. 김씨는 또 매수자의 신고등 뒷탈을 막기위해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책임진다는 단서조항까지 삽입했다.

세무당국은 수지와 죽전 신봉지구등 용인 신도시지역에서만 이같은 방법으로 새 나간 양도소득세가 최소 3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98년이후 용인 수지와 죽전,신봉지구등에서 분양권을 받은 3만9천여세대중 40%인 1만6천여세대가 고액의 프레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매각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세무서에 납부된 양도소득세는 5천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지와 죽전지구등에 밀집해 있는 400여개의 떳다방과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분양권을 매각하거나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떠맡는다는 단서조항을 삽입,매수자들의 입을 봉하고 있어 탈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을 관할하는 동수원세무서 이천길 세원2과장은 “분양권매매가 금융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이뤄지고 이중계약서가 작성되는데다 매수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진행돼 양도세 탈세 사범을 적발하기가 쉽지않다”며 “이런 폐단을 인식해 지난해 말부터 용인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자료수집과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