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지구내 이주대상자인 부모가 이주단지 분양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그 권리는 상속인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망한 부모의 권리 상속을 인정한 것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박시환 부장판사)는 7일 서울지방항공청의 김포국제공항 주변 녹지대 조성사업과 관련, 최모씨(46)가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낸 이주단지 분양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주대상지역의 분양권리를 가진 부모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 권리는 상속인에게 있다”며 “서울지방항공청은 상속인에게 이주 택지 분양권리를 부여하라”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 92년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에 주민 이주 및 녹지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책사업을 벌이면서 95년 최씨의 어머니인 장모씨(71·사망당시 나이)에게 이주택지 분양권리를 인정해 놓고 다음해에 숨지자 상속인인 자신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
사망한 부모 권리 상속인정
입력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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