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전세금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폭등한 전세값에 비해 융자한도액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신청 절차마저 까다로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출 은행인 주택은행측은 상환 편리를 위해 연대보증인 외에 가옥주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가옥주들이 동의서 작성을 기피, 세입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13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관할 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18평이하,2천만원이하의 전세에 살고있는 세입자는 일선시군에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주택은행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근 전세값이 IMF직후에 비해 2배이상 폭등해 '서울,광역시 3천만원이하,기타지역 2천만원 이하'인 융자한도액으로는 서민들의 전세마련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 주택은행은 대출시 연대보증과 가옥주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인 설정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과세증명,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등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동의서 역시 가옥주들이 작성을 꺼리고 있어 세입자들에게 융자금은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특히 일선시군은 자기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편법으로 융자신청을 해올 경우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다 대출시 기관보증까지 해 융자신청자나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이를 상환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시군 관계자는 “현행 융자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연대보증자격과 가옥주 동의서 제출을 완화,폐지하는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정돼 있는 융자 신청기간도 연중 접수로 변경해야 많은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전세금 융자제도 '그림의 떡'
입력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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