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의 무관심속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선거운동원간 몸싸움과 폭행사례가 잇따라 발생, 4.13총선이 '폭력선거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선거폭력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선거법에 따라 중형을 구형키로 하는등 선거폭력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부천 소사구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이 남부역 광장에서 단속활동을 하던중 민주당 후보의 연설차량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로고송을 방송하는 것을 발견,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다 감시단원중 1명이 선거운동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부천시소사선관위는 폭행한 최모씨(36)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날 동두천시에서는 향응제공 혐의를 받고 있던 민주당 동두천·양주 지구당 당원 김모씨가 선관위감시단원의 사진촬영에 반발, 단속반 3명을 폭행하고 카메라 및 차량열쇠를 빼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수원 권선구에서도 민국당 후보가 행인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다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과 폭행을 가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31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SKC 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자민련 후보가 참석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사진을 찍으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과 심한 실랑이를 벌이는등 크고 작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검찰은 2일 이같은 선거폭력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에 대한 폭행등 선거폭력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선거법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비롯, ▲후보자 테러·폭행 ▲선거운동원 상호간 폭력 ▲선관위 및 정당사무실 난입 ▲연설회장 위험물 투척 ▲연설방해 ▲청중동원 대가 현금살포 ▲선거구민 동원 및 조직적 향응제공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선거폭력, 검찰 전면전 선포
입력 200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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