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갱신,발급한뒤 카드대금을 갚지 않는다며 회원의 재산을 압류하는등 횡포를 부린 신용카드사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임한흠)는 7일 이모씨(35.안양시 동안구 비산동)가 삼성카드를 상대로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 95년 이씨와 삼성카드사가 맺은 회원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카드사가 임의로 기간을 갱신해 발급 우송한 카드에 대해 원고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카드사로 부터 이용대금 연체 통보를 받고 이 카드가 전 주소지로 발송돼 자신의 숙부가 사용해온 사실을 뒤늦게 안 이씨가 카드사를 방문 직원으로부터 사고카드로 처리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도 카드사가 이씨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하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확정 통지서를 발송하는등 이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혀왔다”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