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소대행업체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령 환경미화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임금대장에 올려 놓고 수억원대의 세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성시의회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은 13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5곳의 청소대행업체들이 유령 환경미화원을 두고 수년간 5억여원의 세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계약해지와 고발조치를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밝힌 시정 질문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장의 아버지 이모씨와 부인 박모씨를 유령 미화원으로 등록한 뒤 4년간 2억3천60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
B업체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유령 미화원을 임금대장에 올려 놓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으며, C업체도 같은 기간 상무를 운전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원가계산서상의 인건비를 미화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2010년 8천만원, 2011년 9천300만원을 환수했는데도 미화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입찰자격을 제한토록 지방계약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청소용역업체와 계속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리 결탁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채인석 시장은 "종합감사를 실시중이고 결과에 따라 인건비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바로잡겠다"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고발, 영업구역 조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