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의 한 유통업체가 두개의 건축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불법증축해 점포를 운영하다 적발돼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조치에 나서지 않는 등 버티기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준공된 N마트는 양평읍 양근리 170에 지상 2층, 연건축면적 963㎡의 할인매장과 마트 부지옆(170의1)의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불법 증축을 통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N마트는 연결된 옆 건물 매장 1층에 식자재 전문 매장과 2층에 생활용품 할인매장을 운영중이며 마트 본관 1층에는 카운터를 한데 묶어 영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민원을 통해 이를 적발한 양평군은 9월 22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N마트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아 지난 11월 5일 2천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당초 1천㎡ 이하로 준공된 N마트는 현재 비상경보시설 등의 소방설비만 갖춘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증축을 통해 옆 건물과 합해 1천㎡ 이상의 건물이 된 만큼 그 기준에 맞는 소방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N마트 관계자는 "건축법과 관련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소방시설 관련 설비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양평/서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