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건 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공무원과 건축사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균희(48.화성군청 건축과장), 황대길(44.화성군청 건축계장), 강흥수(42.건축사)피고인에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을적용,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이들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금고 5년이 선고된 씨랜드 원장 박재천(41)피고인과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36.여)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각각 징역 1년에 금고 4년과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피고인 등이 화재 사고가 난 건물의 도면을 검토,내화 시설이 시공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용도변경 허가서를 내준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에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보석 취소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별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
▲강호정(46.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향원(38.D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징역2년 ▲이창용(33.화성군청 건축계 직원) = 무죄 ▲이해원(44.서신면사무소 총무계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이순호(32.무직)=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화성씨랜드'보석공무원 법정구속
입력 200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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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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