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22일 병역면제를 알선한 병무청 공보담당사무관 정찬영(51)씨와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며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준 최영선(61.여.숙박업)씨를 각각 제3자 뇌물 취득 및 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정씨는 97년 초 김모씨로부터 친구 아들이 의병전역할 수 있도록 국방부 합조단 소속이던 박노항(朴魯恒.수배중) 원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는 등 3건의 병역비리에 개입해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합수반은 정씨가 96년 10월 서울병무청 방사선 촬영기사인 정윤근(구속)씨로부터 당시 총무처 고시1과장인 김모씨에게 청탁, 일반직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해달라는부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확인, 이 부분을 수사중이다.

또 최씨는 96년 11월 서울 역삼동 모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정윤근씨에게 양자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며 신검판정군의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8천만원을 주는 등 8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합수반 관계자는 "독신으로 살아온 최씨가 친아들이 아닌 양자를 위해 범행한점을 감안해 불구속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뇌물액수가 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말했다.

한편 합수반은 이날 서울병무청 공무원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며 3천만원을 건넨 우신건설 전무 이기호(52)씨를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의병전역 비리 전직 군의관 기소

이와함께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 부장검사)는 이날 의병전역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직 군의관 김봉룡(35.의사)씨와 김씨에게 돈을 준 김준규(48.무직)씨를 각각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의사 김씨는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으로 있던 97년 7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씨로부터 "디스크 치료를 위해 수도병원에 입원한 아들이 의병전역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는 등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