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이복태.李福泰 부장검사)는 25일 방송인 백지연(35)씨의 전남편 강모(34)씨가 지난 21일 백씨를 주거침입 및 횡령혐의로 고소해 이 사건을 주소지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맡겨 조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고소장에서 "백씨가 이혼 즉시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던 동부이촌동 아파트(51평)의 소유권 말소와 퇴거를 약정했는데도 이혼후인 작년 6월12일 자신의 지분을 제 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고 지난달 2일에는 잠겨있던 아파트의 문을 따고 들어가 생활중"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이날 백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건물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대해 백씨는 "아파트를 강씨와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지금도 공동소유로 돼있으며 소유권 포기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내 아이를 낳고 함께 살던 집인데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