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0ㆍ여)씨가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이명재 검사장)는 각종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 등으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인 부동산 시행업자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3월∼2007년 11월 청담동 고급 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이나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의 이유로 인순이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마크힐스'의 부지는 애초 오리온 그룹 소유지였는데 부지 매매 과정에서 오리온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54)씨가 E사와 짜고 부동산 허위ㆍ이중 매매를 통해 40억여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조씨는 이 비자금을 서미갤러리 계좌에 송금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인순이씨로부터 가로챈 금액 중 10억원도 조씨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인순이씨와 '마크힐스'에 공동 지분 투자를 하며 분양권 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계약하고선 이를 위반하고 인순이씨 몫의 매매대금 20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조씨의 부탁으로 조씨가 서미갤러리에 송금한 비자금이 애초 자신 소유라는 약정을 체결한 뒤 '마크힐스' 빌라 분양권을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0억여원은 박씨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아울러 추가 차용금 36억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1964년작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건넸다가 이를 담보로 18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그림 또한 오리온 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작품인양 가장해야 한다고 인순이씨에게 말해 작품을 다른 갤러리에 맡기게 한 뒤 대출금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인순이씨는 지난해 11월 최성수의 부인 박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