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교에도 설치토록 의무화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사학간의 갈등이 위헌시비로 번졌다.

 전국 1천여 사학 경영인을 대표하는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조용기)는 26일 사립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토록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한 헌법 3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규제.감독 위주 정책으로 사학의 자립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반드시 학운위를 구성토록 한 것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완전히 빼앗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감 선출권을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하고 대표성도없는 학운위원에게 부여한 것도 교육자치제에 어긋난다며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학운위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1천5백여 사립학교에 이달말까지 학운위 구성을 위해 정관변경 승인을 신청하거나 정관변경 계획을 내도록 지시했으나 정관변경 승인 신청 학교가 20여개교에 그치자 학급감축, 재정지원 축소 등행.재정적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한편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이날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의 면담 요청에 따라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단 학운위를 설치, 운영토록 당부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운위는 학교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칙,예.결산 등 중요한 학교 의사결 정에 교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토록 한 제도로 96년 공립학교에 의무화됐고 올해부터는 사립학교에도 확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