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중 특기교육을 목적으로 수강을 희망하거나 수강중인 자를 대상으로 특기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아동복지시설 수급자로 기술자격취득, 학습보조교육,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강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다. 단 올해 이미 지원받았거나 총 2회 이상 지원받은 자, 지원기간 중 관외 전출자 및 급여 중지자, 체육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2013년 한해동안 1가구당 1인 1과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6만원,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시 기초생활지원팀(031-8082-5713)
양주/이상헌기자
양주시, 특기교육비 지원
입력 2012-12-1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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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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