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심각하다. 연봉등 수입과 직결되는 수탁고를 늘리기위해 고객들의 돈을 마음대로 빼내 유용하는등 돈만을 아는 증권사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고객의 수탁고에 따라 직원의 연봉과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일부증권사의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없이 예탁금을 인출,하루에도 수십차례에 걸쳐 주식을 팔고사는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을 통해 수탁고를 늘리는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증권사를 믿고 돈을 맡겼던 일부 고객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 L증권 직원 김모씨(39.안양시 동안구 호계동)는 지난달 28일 고객의 동의 없이 예탁금을 빼내 주식을 매매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지난 9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모 새마을 신용금고가 맡긴 4억여원의 예탁금을 고객의 동의없이 빼내 191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앞서 지난 2월 G증권 투자상담사 공모씨(37.인천 계양구 작전동)와 서모씨(35.서울 서초구 반포동)등 2명도 고객 몰래 예탁금을 빼내 주식거래를 해오다 3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공씨등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G증권 삼풍지점에서 장모씨 소유의 모 텔레콤 주식 96주를 매도하는등 지난달 27일까지 장씨의 동의없이 모두 200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해오다 검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장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해온 공씨등은 장씨가 더이상 주식거래를 하지 말것을 요구했는데도 장씨가 출국한 틈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오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장씨에게 3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