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ㆍ金治中부장판사)는 4일 전직 교사 김모(60)씨가 '학원 과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정규교육을 부실화시켜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원고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처벌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하지만 현직교사의 과외교습은 여전히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규제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D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다 98년 7월부터 8월까지 고액과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강남 한신학원에서 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두 5차례에 걸쳐 교습을 했지만 경찰의 단속에 걸려 보수를 받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