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시계획이 개발위주에서 환경중심으로 바뀌어 초고층.과밀 개발이 대거 억제된다.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거및 비주거 면적별로 용적률을 달리하는 용도용적제가 새로 도입돼 최근 확산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지고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폭 하향조정돼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인한 도시과밀 개발이 크게 제한된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확정,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법령이 오는 7월 개정 시행되는데 따라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시 조례규칙심의회및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권장해온 주상복합 건물이 아파트 기능 위주로 초고층,고밀도로 개발되고 있는 것과 관련,주거와 비주거 면적별로 용적률을 달리하는 용도용적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따라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90%인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천%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으나 용도용적제가 적용되면 주거 용도 면적에는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평균 용적률이 370%로 급감, 초고층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도 준주거지역이 현행 70%,700%에서 각각 60%와 400%로 대폭 하향조정되는 등 엄격히 규정돼 과밀 개발이 억제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확산으로 공장부지가 잠식되고 있는 준공업 지역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종전 300%에서 250%로 하향 조정되고 영등포 지역등의 공장 이전지에는 아파트 건축이 불허된다.
경관지구로 명칭이 바뀌는 풍치지구는 대부분 자연경관지구로 편입되고 오류.시흥동 등 시계 지역은 시계경관지구,문화재 주변은 문화재주변경관지구,한강등 하천주변은 하천경관지구,기타 경관보호 필요성이 있는 시가지내 지역은 시가지 경관지구 등 5가지로 세분화돼 경관특성에 맞게 관리된다.
다만 경관지구내에서 대지 면적이 200㎡미만인 토지는 건폐율이 현행 30%이하에서 40%이하로 완화된다.
또 전통가옥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전통가옥보존지구로 지정,건축행위 규제및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을 비롯해 문화지구, 산업활동장려지구, 보행우선지구, 외국인투자촉진지구 등 신규 용도지구를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이밖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 창고 및 공장 시설을 불허하고 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교도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도시계획 관련 주민의견 청취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건축 아파트등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면서 "앞으로는 도시 경관을 살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서울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층.고밀 개발 억제
입력 2000-05-0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5-0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