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가 음식물쓰레기 반입 전면금지 방침과 관련해 서울, 경기, 인천 55개 시·군·구의 쓰레기처리현황에 대한 전면 실사에 나서기로 결정, 결과가 주목된다.

주민대책위(위원장·양성모)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음식물쓰레기처리 사업보고서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곧 특위를 구성해 현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활동에서 보고서의 실행과 국비 및 시비 지원의 일치여부, '님비현상'이 심한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처리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따라서 특정 지자체에 대한 쓰레기 반입금지 여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양위원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한데다, 주먹구구로 이뤄진 내용이 많다”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엉망으로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맡게 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양위원장은 “실례로 인천 남동구에서 토지구입까지 끝내놓고도 주민반발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지 않는 것은 검단주민에게만 악취피해를 전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