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ㆍ金泰賢부장검사)는 13일 임신 8개월된 태아를 낙태시킨 뒤 산모를 접대부로 취업시킨 모 직업소개소장 유모(45)씨 등 2명을 업무상승낙낙태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돈을받고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의원 원장 황모(64)씨를 업무상승낙낙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3월 오모(18)양이 임신 8개월째인 사실을 알고오양의 승낙을 받아 다음달 황씨에게 수술비 130만원을 주고 분만촉진제를 이용, 아기를 낙태시킨 뒤 같은해 9월 오양을 주점 접대부로 취업시킨 혐의다.

현행법상 낙태는 산모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기는 낙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며 "형법상 낙태 금지 조항이 거의 사문화돼있지만 산모를 접대부로 취업시키기 위해 임신 8개월된 태아를 낙태시킨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