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20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병역을 면제받게 해 준 안과의사 정성훈(31)씨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군의관으로 서울 J병원에 파견근무하던 지난 98년 3월 서울병무청 군의관 김장훈(구속)씨의 부탁을 받고 병역 의무자인 김모씨의 좌우시력이 -8디옵터인데도 좌안 -12.25, 우안 -10.75디옵터로 허위기재한 진단서를 발급, 김씨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다.
병역비리 안과 의사 구속
입력 2000-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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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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