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김정옥(金貞玉) 여성범죄전담 수사관은 26일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알고 지내던 주부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채고 빚변제를 독촉받자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미끼로 또다시 거액을 갈취한 양명철(梁明喆.43.사채업자)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97년 11∼12월 친구 소개로 주부 이모(48)씨를 만나 "정부지원을 받아 쓰레기 소각장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고리를 붙여 갚겠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9천100만원을 뜯어낸 뒤 빚 변제를 요구하는 이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도박.폭행 등 전과 7범인 양씨는 98년 1∼3월 이씨에게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남편과 대학생 아들에게 알려 가정을 파탄시키겠다"며 친구까지 동원해 수차례 협박, 6차례에 걸쳐 추가로 1억500만원을 갈취했으며 그후에도 이씨를 만날때마다 폭행,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