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우유 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막으려면 적절한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가 갖춰진 시설에서만 사용토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재민 교수는 이런 주장을 담은 논문(의료인에 의한 프로포폴 오남용)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근호에 실었다.

이에 따르면 프로포폴 투여 환자들의 감정은 단순한 기분좋음에서 의기양양, 환상, 성적 쾌감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는 프로포폴이 뇌 속의 다양한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인데, 바로 이점이 오남용은 물론 과다투여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런 위험성에도 프로포폴이 마취와 진정을 위해 가장 흔하게 쓰이는 약물이 된것은 일단 인체에 들어가면 혈액에서 지방조직으로 신속히 퍼져 작용시간이 짧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약물의 재분포, 반감기, 제거율 등과 같은 약리학적 특징이 사람마다 다양해 어떤 사람은 소량의 프로포폴에도 호흡억제가 쉽게 일어나고 치명적인 저산소증에 빠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프로포폴은 기분전환을 일으키는 용량과 호흡억제를 일으키는 용량과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개인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약물의 입고, 출고, 재고에 관한 장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받도록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 차원에서 자발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는데,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이나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철저한 관리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아무 환자에게나 프로포폴을 투여하지 못하도록 적응증 확립 등 약물 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부적으로는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가 갖춰진 시설에서,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마취과의사의 입회하에 사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한다고 이 교수는 예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