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조성한 대부도내 유일한 상업용지 매각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6일 안산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9년 10월부터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해 2003년 12월 19일 대부북동 1961외 23필지, 3만1천199.8㎡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준공했다.

이어 2006년 2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결정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분양을 목적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08년 7월 상업시설용지 12필지, 숙박시설용지 12필지 등 총 24필지를 488억원(3.3㎡당 517만원)에 2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시는 다시 지난해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숙박시설을 상업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해 최근까지 총 6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높은 토지가격 등으로 인해 모두 유찰됐다.

이에 시는 대부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업시설 매각 및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최근 시의회에 가격을 낮추어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특정인을 위해 금액을 낮춘다는 의혹이 있고, 당장 매각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것도 아니다"라며 보류시켰다.

이에 대해 시는 이날 "법규상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매각을 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50%로 낮추어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10%씩 단계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입찰을 실시하는 등 투명한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시의회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특히 "전문감정기관(한국감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의뢰한 결과 '현실적으로 고가로 산정돼 투자(거래)가 어렵다'는 의견 등을 검토해 법 규정에 의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8년 동안이나 방치됐던 부지를 장기간 미개발부지로 방치하는 것보다 조속한 개발을 통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