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에 적발돼 물의를 빚었던 이른바 '교육부 돈다발'이 국고로 환수된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 부장검사)는 2일 지방국립대 총장, 지방교육청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1천90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전 교육부 총무과장 강병운(姜秉雲.48)씨로부터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 수수금품 전액을 국고에 환수 조치키로 했다.

검찰이 유죄확정 판결에 따른 추징.몰수 방식이 아니라 소유권 포기각서를 통해 뇌물성 금품을 국고로 거둬들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그러나 강씨가 받은 금품에 직무관련성및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고발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준 사람들이 한결같이 승진축하나 인사치레 명목이라고 진술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는데다 공여자들이 대부분 정년을 앞두고 있어 인사 등의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부정한 돈이 분명한 만큼 강씨의 동의를 받아내 환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방 C, K대 총장과 다른 C대 사무국장, 서무과장 등 14명으로부터 30만∼300만원씩의 떡값과 10만원권 상품권 13장 등 1천904만원을 받아 사무실 책상서랍속에 보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2일 불시에 들이닥친 감사반에 발각되는 바람에 돈다발이 공개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지난 연말 강씨를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고발했으며 강씨가 받은 돈다발은 현재 교육부 감사관실에 유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