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경쟁업체에 넘겨준 회사직원과 고액 스카우트를 약속하고 영업비밀을 빼내도록 사주한 회사고위 간부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5일 회사의 영업비밀을 훔친 전 H기계 설계팀 직원 탄모씨(22)를 절도,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탄씨에게 스카우트를 약속하고 영업비밀을 빼내라고 지시한 S금속 상무 조모씨(43)와 이 회사 이사 정모씨(3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탄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일하고 있는 시흥시 정왕동 H화학 설계사무실에서 H화학의 생산기술과 관련한 설계도 등 서류 3천여장을 훔치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상세도면 등 비밀서류를 디스켓에 복사해 빼돌린 혐의다.
또한 조씨 등은 탄씨에게 S화학으로 스카우트는 물론 승진 및 거액의 보너스 지급을 조건으로 H화학의 생산기밀을 빼내도록 사주한뒤 이를 다른 업체에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등 H화학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2월 8일 시흥시 정왕동소재 (주)S기업 연구실에서 최첨단 소방차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항공구조화학차설등 기술관련 영업비밀을 디스크에 몰래 복사한 김모씨(26)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朴勝用기자·psy.王正植기자·wjs@kyeongin.com
벤처기업內 "산업스파이" 속출
입력 2000-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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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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