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와 양보를 해준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광명시가 최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타협을 이룬데 이어 26일 전국 최초로 이를 시행키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골목 상권과 대형 유통업체가 충돌을 빚는 와중에 나온 대타협의 결정체여서, 다른 지역 대형마트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기대 광명시장과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시장조합) 안경애 조합장,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하 슈퍼마켓조합) 김남현 이사장은 이날 시장조합 사무실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와 시장조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의 고객쉼터 설치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공동집배송센터 건립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추진하게 된다.
또 시는 골목상권보호와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지원 및 건립 ▲인력지원을 통한 현장 체험 및 창업교육 기회 제공 ▲기타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슈퍼마켓조합과 협력,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지난 11일 KTX 광명 역세권에 들어설 코스트코 광명점 개점을 놓고 6개월 넘게 갈등을 빚어온 슈퍼마켓조합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불러 코스트코와 사업 조정회의를 열고, 코스트코 광명점 영업시간 제한 문제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안경애 조합장은 "골목상권 보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시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양 시장은 "업무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이귀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