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8월부터 승합 택시가 등장, 공항 등지에서 운행하게 된다.

또 성폭력 범죄나 마약 범죄자는 형집행 만료후 2년이 지나야 택시를 운전할 수있도록 택시 운전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때 이런 내용의 택시 서비스 개선안을 반영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카니발, 트라제 등 10인승이하 승합차로 된 '밴형 택시'가 허용되며, 자동차관리법상 6인 이상 승용차가 허용되는 내년부터는 6인 이상 승용차도 택시 영업이 가능해진다.

밴형 택시는 기존 택시를 대체하거나 신규 업체들이 면허를 받고 요금은 신고제를 채택, 모범 택시료 수준에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계획이다.
또 마약이나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난지 2년이 지난지 않으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으며 택시 기사 자격시험도 강화된다.
건교부는 모범 택시와 밴형 택시에 신용카드 결제기를 달아 카드로 요금을 낼수 있게 하고 차량 번호와 운행기록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호출택시'를 확대키로 하고 신규 및 증차택시에 호출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 2001년까지 호출택시 비율을 현재 15%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택시 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택시 회사에 감차,면허취소 등 처분을 내리고 그 감차분을 우수업체에 배정해 대도시의 경우 택시회사의 보유 택시수를 300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