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될 의약분업안에 반대하며 20일 집단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계에 집단휴.폐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할 경우 곧바로 입영조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시 국민보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14일자로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료법상 지도명령을 위반하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의료인은 1년이하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전국 시도에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신고시 지도명령에 따라 수리될수 없음을 통보토록 하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토록 지시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지도명령과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복지부는 특히 집단폐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의료인은 고발 등 의법조치키로 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을 통해 사전금지토록 하되 이를 위반할 때는 전공의 해임 조치와 함께 관계부처에 병역법에 따른 입영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