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잇따른 설치반대와 자치단체의 신고접수거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례식장 업계가 행정소송과 불법영업강행으로 맞서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로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추세로 장례문화가 변하면서 장례식장은 지난 97년 7개소 98년 8개소 99년 10개소씩 매년 늘어 현재 모두 65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례식장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장례식장 설치가 번번히 주민과 일선 시군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평택시 합정동 모 아파트주민 500여명은 최근 인근 S병원이 병원을 증축하면서 장례식장을 설치하려 하자 문상객들로 인한 소음공해와 생활불편을 들어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지난 5일부터 벌이고 있다.
또 남양주시는 지난 1월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 일대 임야 8천여평의 부지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는 (주)N동산의 건축허가서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할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처럼 장례식장 운영이 주민과 행정기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자 장례식장들도 행정소송과 영업강행으로 맞서고 있다.
실제 (주)N동산의 경우 시가 건축허가서를 반려하자 지난 2월 남양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건축허가불허 취소소송을 제기,법원으로부터 “분향소와 예식실 등이 모두 실내에 설치돼 방음시설을 갖췄다면 주거환경 저해시설로 볼수 없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밖에 주민반대와 시의 신고접수거부로 지난해말 장례식장을 설치하고도 운영을 하지 못해온 안산 S병원은 지난 2월부터 미신고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강행해오다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주민반대와 시의 신고거부로 장례식장 설치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수 개월씩 시설물을 방치할수 없어 할 수 없이 영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