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불법으로 매매한 개인택시조합 간부 이모씨(41·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와 최모(39·무직·평택시 비전1동), 소모(43·개인택시운전사업자·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씨 등 브로커 3명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2월 초순 개인택시 운전사 임모씨(45)로부터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원 판결문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변호사선임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6차례에걸쳐 택시개인면허 매매를 소개해 주며 7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99년 11월 10일 오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M다방에서 박모씨(46)의 경기30바5879호 개인택시와 사업면허매매를 체결시켜 준 후양도·양수인가서를 만들어준다며 1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1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소씨는 지난 99년 4월 중순께 영화동 J카터기 사무실에서 이모씨(45)의 사업면허를 임모씨(52)에게 이전하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양도·양수인가서를 위조해 주는 대가로 55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12차례에 걸쳐 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禹榮植기자·yswoo@kyeongin.com
개인택시면허 불법 매매
입력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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