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참모습을 갖자", "순결한 마음을 갖자", "부덕을 높이자",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자"...

다음달부터 일선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이런 남녀차별적 내용의 교훈(校訓)을 쓸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달초 전국 979개 여자중.고교의 교훈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3.1% 인 324개 학교가 아직까지도 '여성', '아름다움', '순결', '몸매', '부덕(婦德)등 직접
적으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 수 있는 단어나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교급 별로는 중학교가 496개교 중 35.3%인 175개, 고등학교의 경우 483개교중 30.8%인 149개가 남녀차별적인 교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54.2%, 경북이 48.1%, 전남이 40.4% 순으로 많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주 중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해당 학교에 교훈을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하반기 중 학교대상 일제감독을 통해 시정하지 않은 학교의 장을 문책하거나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성차별적 교훈을 고수하는 것은 지난해 7월1일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직전인 6월25일 각급 학교에 시달한 '교육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를 위한 기준'을 어긴 것이므로 철저히 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달리해서는 안되며 ▲여학생에게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남학생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거나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생활지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밝은 마음, 착한 행실, 고운 몸매'(서울 Y여고), '겨레의 밭, 억세고 슬기로운 겨레는 오직 어엿한 모성에서..'(대구 D여고), '경건한 여성이 되자, 부덕(婦德)을 높이자'(서울 S여고), '여성의 참모습을 갖자. 착한 마음
씨.알뜰한 솜씨.아름다운 맵시'(대구 S여중), '진실되고 참다운 여성이 되자'(전북C여중), '순결한 마음을 갖자'(경북 S여중) 등 양성 평등교육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 교훈들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