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법인과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리시청 과장 박모씨(50)와 계장 함모씨(42), 도매법인 수협공판장 경매과장 류모씨(54), 경매팀장 김모씨(44)등 4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유통관리공사 직원 유모씨(47)를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P수산대표 오모씨(46)를 뇌물공여혐의로 긴급체포하는 등 모두 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24일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법인 사장 나모씨(35)로부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도매시장내 경매 및 도·소매업이 일체 중단되는 제한을 어기고 영업을 한 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받고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함씨는 지난 97년 10월22일 D물산의 전모씨(46)에게 시간제한시간내 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등 총 9회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판장 과장 류씨와 유통관리공사 직원 유씨는 오씨로부터 제한시간내 영업과 함께 매출금액을 최저금액인 2천500만원으로 신고, 시청 및 수협공판장에 수수료를 적게 납부케 하는 조건으로 각각 500만원과 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불법경매 눈감아 달라' 상인-공무원 뇌물고리
입력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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