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블락비 공식 홈페이지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라비 측은 신청서에 "더 이상 소속사를 믿고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통지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락비 측은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활동을 개시한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수입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소속사대표는 미성년자인 가수 부모들한테 총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블락비 측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받지 못했을 뿐더러 식비와 차비를 직접 부담하고, 외국에 나가 공연이나 인터뷰를 할 때도 매니저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락비는 지코 태일 비범 재효 유권 박경 피오로 구성된 7인조 보이그룹으로 지난 2011년 데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