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여직원 조사.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4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 수사를 위해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출석한 김씨를 조사한뒤 5일 오후 2시께 귀가토록 했으나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재소환키로 했다.

권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2시간에 걸쳐 충분한 조사를 했다"면서도"김씨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말부터 12월10일까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16개의 아이디로 접속, 대선 관련 글에 '추천·반대' 형식으로 99건의 의견을 표시한 정황을 잡고 위법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의 대선 관련 글에 의견 표시를 남긴 경위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개인적인 생활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아니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조사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였다"며 "공직선거법이나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국정원 여직원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3차 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