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 동물은 물론일반 뱀이나 개구리도 함부로 잡거나 사먹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동식물 관련 규정을 '야생 동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양서.파충류를 포함한 야생 동식물의 무분별한 포획 및 채취 제한조항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자는 물론 야생동물을 사먹는 자까지 처벌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5월 마련한 '밀렵야생동물 불법 유통사범 특별단속 지침'에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가공품 섭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뱀(구렁이.까치살모사 제외)과 개구리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환경부는 법률위반자에 대해 징역형의 경우 야생동물 불법 포획자 징역 2년 이하, 야생동물 가공품 섭취자 징역 1년 이하로 기존과 비슷한 형량을 적용하는 대신벌금형은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덫과 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하거나 보관한 사람은 기존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이하 벌금, 야생 동식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고사시킨사람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야생동물 불법포획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 포획물 시가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을 별도 부과하기로 했다.〈연합〉
앞으론 뱀·개구리 함부로 못잡는다
입력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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